본문 바로가기

골프

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실내 골프 연습장(스크린) 이용 현황

728x90
반응형

21년 1월 18일을 기준으로 집합 금지가 완화되면서 드디어 스크린 골프장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8㎡(2.4평) 당 1명을 기준으로 실내 운동시설이 운영한다고 하는데,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최대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추가적으로 음료나 음식등의 섭취가 안된다고 합니다.


"룸당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"


수영장 같은 곳을 제외하면 샤워 같은 시설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스크린 골프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네요. 

2.5+@단계가 2주 연장되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는데, 아마 계속 연장되겠죠...?

이번 설날 전에는 2단계로 내려가길 빌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반응형